동해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유00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안00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작년 5월 김00씨는 의뢰인 안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A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알렸다.
또 박00씨는 지난해 11월 의뢰인 C씨(7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부산흥신소 - 텐텐 흥신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아울러, 전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연예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박00씨로부터 전파받은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