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양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혀졌다.

A씨는 또 작년 6월~4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 팬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받았다.
이 흥신소사람찾기 판사는 “B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3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며 “김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박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