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사진에 올라온 흥신소사람찾기

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양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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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 전00씨는 작년 9월 20대 여성 박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박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 의뢰를 받은 김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유00씨에게 보도했다.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A씨는 또 작년 6월~4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 팬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받았다.

흥신소사람찾기 판사는 “B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3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며 “김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박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